개인회생 신청 후 '금지명령 기각' 당하는 대표적인 원인 3가지
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부분 함께 신청하는 것이 '금지명령(중지·금지명령)'입니다. 채권자의 강제집행·압류와 독촉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, 인용되면 신청 기간 중에도 추심이 멈춰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 금지명령이 '기각'되는 경우입니다. 기각되면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압류와 독촉이 계속돼 몹시 힘들어지고, 사건 자체에 약점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상담 글을 정리해 보면 기각 사유가 몇 가지로 반복되는데,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. 3줄 요약 금지명령이란 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채권자의 압류·추심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. 기각되면 — 신청 중에도 압류·독촉이 계속되고, 개시 심사에서도 불리할 수 있음. 3대 원인 — ① 최근 채무 급증(남용 의심) ② 불성실·허위 신청 ③ 소득 불안정(변제 가능성 낮음). 먼저, 금지명령이 뭔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. 그동안 채권자들은 여전히 압류·추심을 할 수 있는데, 이를 미리 멈추게 하는 것이 중지·금지명령(채무자회생법 제593조)입니다. 인용되면 압류와 독촉이 멈추고, 기각되면 그대로 진행됩니다. 그래서 금지명령이 인용되느냐는 신청 초기 심리적·현실적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. 원인 1. 최근 1년 내 채무가 급증한 경우 (절차 남용 의심) 신청 직전 1년 이내에 대출·카드론을 과도하게 끌어 쓴 경우, 법원은 "갚을 생각 없이 빚만 늘려 회생으로 털려는 것 아니냐"고 의심합니다. 이렇게 남용이 의심되면 금지명령부터 제동이 걸리기 쉽습니다. 대응 — 최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(생계·기존 빚 대환 등)를 증빙으로 소명할 준비를 하세요. 도박·투자에 썼다면 숨기지 말고 솔직히 밝히며 반성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. 원인 2. 불성실하거나 허위가 섞인 신청 (채무자회생법 제595조)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'신청이 성실...